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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5 2012고정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6만...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1. 5. 12. 숙박, 연회, 외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H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 I의 주식 10만 주를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식양수를 계기로 2011. 1. 4.경 피해자 회사의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H와 당시 대표이사인 J 사이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K의 대표이사 선임 및 사업운영권도 무효이므로 경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로 관리대상 중인 L(개명 전 ‘M’) 및 경호용역업체 ‘N’의 직원이었던 O와 전화연락을 통해 O로 하여금 인력을 동원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일 철거 용역 등에 동원되는 사람들로서, F과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 O 등의 연락으로 이 사건 범죄현장에 가게 되었고, F, M, O의 순차 지시에 따라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P, Q, R, S, T, F, M, O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5. 30. 09:50경부터 17:20경까지 부산 남구 U에 있는 V대학교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W에게 “K(피해자 회사의 현 대표이사)과 J(피해자 회사의 직전 대표이사) 십할 년 어디갔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F, O에 의하여 순차 연락을 통해 동원된 피고인들과 P, Q, R, S, T은 위 W 뒤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차렷 자세로 일렬로 도열하여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듯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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