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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정8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안양시 만안구 C에서, 공원관리청인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블록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 32.4㎡인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1. 위치도(불법건축행위지)

1. 행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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