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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3 2014고정9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말경 위 도립공원 내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공터에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80㎡ 면적의 평상 1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 4개를 올리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신축하였던 공작물을 스스로 철거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0,000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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