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3 2014고정9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말경 위 도립공원 내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 공터에 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80㎡ 면적의 평상 1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 4개를 올리는 방법으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신축하였던 공작물을 스스로 철거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0,000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