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춘천시 G 답 3,521㎡, H 답 1,623㎡(이하 ‘G, H 토지’라 한다)에 지상 1층, 바닥면적 15㎡의 조립식판넬 구조 사무실 1동,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17.6㎡의 철파이프 및 조립식판넬 구조 글램핑시설 10동을 신축하였다.
나.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G, H 토지에 가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위 각 토지를 야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중순경 춘천시 F 구거 50,919㎡(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각 지상 1층, 바닥면적 6.25㎡의 천막으로 둘러싼 철파이프 구조 평상 4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 J, K, L 각 작성 임의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각 토지대장
1. 현장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