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29 (2010. 4. 9)
세목
상증
요 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1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세계경제와 관련한 문제를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 (2008. 4. 30. 개정)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 3. 19. 개정)
O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 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1225, 2004.08.04
【질의】
o 한국노동교육원은 노동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노동교육과 노사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o 한국노동교육원이 공익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개인이 공익목적에 맞는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함.
o 당해 교육원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재삼46014-1007, 1994.04.14
【질의】
1. 우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담배 및 인삼사업에 관련된 연구사업, 정부 특정연구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우리 연구원의 건물이 한국담배인삼공사(정부투자기관) 소유토지(대덕연구단지내)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를 우리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