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161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9,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039,8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0.부터 2016. 7.까지 합계 2억 1,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여 피고에게 그 판매액의 25%에 해당하는 5,3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서 피고의 위 수수료 채권을 공제하면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2015. 12. 10.부터 2016. 7.까지 2억 1,3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여 피고에게 그 판매액의 25%에 해당하는 5,325만 원의 수수료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