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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0. 04:49 경 대구 북구 B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 주) 지평 홀 딩스 명의 우리은행 (1005-703-023302)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1,200,000원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 축구, 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도박사이트 (C)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건 도금이 5억 9,000만 원 이상으로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 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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