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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7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 (H, I, J 등)' 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 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B, D, C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E, F 등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6. 26.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베트남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자 위와 같이 맡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인 위 ‘G’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대포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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