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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7나12564
위약금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문을 닫고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리는 행위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가게 운영의 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5,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운영’이란 사업체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계약서도 매달 발생하는 총매출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적자 운영 시 손해액의 50%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위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원ㆍ피고가 나눈 대화내역에 의하면 2016. 7월경부터 피고는 자신이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을 대신 고용하거나 식당 운영을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원고는 식당이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피고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매장 및 직원들을 관리해 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온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은 원고의 입장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식당 운영의무는 피고가 위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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