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식당 내 식탁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일어나 집에 가시라’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 가냐’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