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이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 박물관4가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아산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23:40경 아산시 용화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 박물관4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