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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0 2017고단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0: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식당에서, E과 피해자 F(58 세) 이 서로 다툰 것을 화해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E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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