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과 2015. 2. 경부터 2016. 9. 경까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4:00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 피해자가 너의 험담을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은 다음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고 발로 다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