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00 경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건물 101동 607호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같은 날 04:25 경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만든 냄비 받침대( 가로, 세로 길이 약 14cm )를 들고 아내 인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아들인 피해자 F(24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캡 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