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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4. 05: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비닐지퍼백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 필로폰 의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을 검거하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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