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4. 05: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비닐지퍼백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 필로폰 의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을 검거하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