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4,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4. 10.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3. 피고 A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D 및 E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F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6. 5.부터 2012. 10. 30.까지, 계약금액 1,680,000,000원(선금 168,000,000원), 지체상금율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건설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대금 결재
가. 계약금으로 10%를 2012. 6. 8.까지 지급한다.
나. 골조 완료 후 약 10%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지급한다.
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피고 A이 요구하면 원고는 전액 대물로 수령하는데 동의하며, 이때 분양대금의 95%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나. 변경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은 2012.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 지급일인 2012. 6. 8.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 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 외에 8,000만 원을 2012.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A은 2012. 10. 3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2012. 12. 3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4.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 A은 2013. 4. 15.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또다시 2013.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변경계약(이하 ‘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에 합의하였다.
특약사항
1. 현재까지의 변경계약은 2차 공사(G, H : 19세대)를 시공한다는 전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