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 소재 C의 실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에서 사실은 ‘D’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천 6백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4,606,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복명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9. 30.부터 2015. 12. 31.까지 장기간 7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474,606,5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납한 부가가치세액만 4,800만 원 정도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횟수, 미납 세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