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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단21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2.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로 기재한 공급가액 24,449,200원(세액 불포함)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77,342,8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및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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