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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정97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 C( 사다리차) 영업용 차량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면허 없이 2015. 6. 1. 전 남 여수시 둔덕동 주공아파트에서 전 남 여수시 D 아파트 105 동 주차장까지 위 B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사 짐을 운송한 다음, 그 곳에서 C 영업용 개별화 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2 층에 위치한 E의 집인 105동 1201호까지 옮겨 실어 올린 후, 운임 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유상으로 위 차량을 운송용에 제공하고 면허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67 조 제 7호, 제 5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얻은 이득 얼마 되지 않는 점,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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