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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6가단1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7. 26. 사망한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J는 원고 A의 동생으로 1965. 6. 30. 속초시 K 전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I는 피고 J의 아들로 2015. 9.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5.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68년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아무리 늦어도 1988. 12. 31.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J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 J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위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즉, 원고 A은 3/17,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2/17)에 관하여 198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J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타주점유 항변 피고 J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J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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