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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3:55 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커피 점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앉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야 씨 팔 년 아, 똑바로 해, 죽어 볼래

”라고 욕설하고, 그 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개 같은 년, 사람 년이 아니다, 짐승 만도 못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커피 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3:00 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용실 현관 문 앞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112 신고 내역)

1. 피의 자 업무 방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X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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