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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면서 2014. 10. 31. 14: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정지신호에 멈추어 섰다가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이하 ‘피손괴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수리비 약 285,17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판단

가. 법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사고 당시 상황 피손괴차량 운전자인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멈추어 섰다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해 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멈추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F이 경적을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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