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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55344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수용하기로 한 면적은 1,219㎡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1,219㎡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19㎡에 해당하는 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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