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6고단2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 너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4:5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온양관광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송악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통행하게 한 뒤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G( 여, 65세) 의 오른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 및 대퇴 전자 하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1. 진단서 사본

1. 중 상해 여부 조회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