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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10 경 천안시 서 북구 와촌동의 신동아 아파트 앞 3 거리 교차로를 신 동아 아파트 방면에서 와 촌 교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에 앞서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40세 )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치 골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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