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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나800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한수출포장 주식회사(이하 ‘대한수출포장’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 2. 대한수출포장에 입사하여 2014. 10. 1. 대리로 승진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하였던 사실, 2014. 4월과 5월에는 휴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2014년도 하반기 임금의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되(정년 60세), 2014. 12월 임금의 상여항목 중 100,000원(상품권)은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액이 장래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1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하면 월 2,812,573원(= 16,875,443원 ÷ 6개월)이 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9~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일실퇴직금 망인의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은 84,326,536원(= 재직기간 30.0685년 입사일인 2014. 1. 2.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이 사건 사고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2,804,481원 2,804,481원 = (2,518,114원 2,732,351원 3,349,946원) × 30일/92일 )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4,360,091원(= 84,326,536원 ÷ 2.4542 2.4542 = 1 0.05 × (29년 1월/12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 되는바, 위 금액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 2,259,155원을 공제한 32,100,936원이 일실퇴직금이 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6행의 [인정근거 에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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