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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38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또는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H이 임야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취득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공특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특법 제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특법상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은 J을 정당한 권리자로 파악하고 J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가 J로부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공특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업무처리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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