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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815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사건

2009다81517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포 담당변호사 박헌홍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14687 판결

판결선고

2010.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참조 ) .

그러나 국가가 구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2002. 2. 4. 법률제6656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 공특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되었다 ) 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비록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되거나 공특법 시행령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었다 ) 제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절차에 위반하는 등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점유 개시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단점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훈련장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1981. 12. 23.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그 보상금을 각 공탁물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확지 공탁을 한 후, 1983년 4월경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공특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치고, 1983. 9. 14. 에 1983. 4. 26. 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시송달은 공특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공특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1 토지를, 1983년 9월경부터 이 사건 2 토지를 각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점유를 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각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무단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이 사건 3, 4 토지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

니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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