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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367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B 답 607평(2,00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0.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이던 경북 청도군 B 답 60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0. 2. 27. 접수 제3050호로 1990. 1. 1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협의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당시 시행되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C과 사이에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마쳐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가 구 공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구 공특법 제5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30일간의 공고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확인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성인 2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당해 토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위촉된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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