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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13 2018가단71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H은 1920. 5. 31.경 경북 예천군 F 도로 3,669㎡를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는 1990. 1. 17.경 F 도로 1,981㎡, G 도로 523㎡, I 도로 1,165㎡로 분할된 후, F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공공용지의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분할 후의 위 F,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I 토지는 2017. 10. 26.경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이 K면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의 토지보상대장에는 J에게 1989. 12. 12. 1,627,600원을 보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5. 11. 8. 피고가 지방도 L로 도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관리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H의 순차 상속인인 원고가 정당한 소유자이다.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J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는 그 근거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피고가 J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구청장 등으로부터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공특법 제5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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