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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D’, 공사위치 란에 ‘E 3층 출발층’, 공사기간 란에 ‘2016년 11월 14일-2016년 12월 17일’, 총공사비 란에 ‘일금육천칠백만원정’, 성명 란에 ‘A’, 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E공사, 공사를 F와 계약하였고,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써 주었으나 기 긋은 무효로 한다. 그 이유는 상기 본인은 공사비를 직불로 지급하였음으로 추후 그 금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F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날짜 란에 ‘2017년 8월 11일’, 확인자 성명 란에 ‘G 대표 F’라고 기재한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이 찍혀 있는 백지 위에 위 내용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8. 8.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공사대금지급각서가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자,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4.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준 사실은 있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지불각서를 무효로 하면서 피고인이 직불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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