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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1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간판제조업체인 ‘C’에서 용역을 받아 간판 설치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위 ‘C’의 운영자인 D는 2015. 8. 10.을 기준으로 파주시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합계 142,516,3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고양시에서 지방소득세 32,283,040원을 체납하고 있어, 지방세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C’의 사업자등록을 처인 E에게 넘기기로 E과 공모하고 2015. 8. 2. 위 C의 사업자등록을 E 명의로 마침으로써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D가 2015. 8. 2.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C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D와는 업무적인 연락을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02호 D, E의 지방세기본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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