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39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3:00 경 위 D 호프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8,000 원), 치킨 1마리 (15,000 원) 합계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