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9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치킨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23:20경 위 치킨점에서 청소년인 E(F)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3병, 치킨 안주 등을 6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