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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53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E 명의의 2011. 8. 23.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J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J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랜드(이하 ‘이랜드’라 한다

)가 운영하는 ‘2001 아울렛 광명철산점’에 입점하여 ‘D’라는 악세서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위 매장에 대한 영업권 내지 임차권을 2011. 3. 11.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랜드 측이 요구하는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관하여 논의가 전혀 없었다.

② 이랜드는 '2001 아울렛 광명철산점'에 입점한 업주들이 임차권 내지 영업권 양도할 때에 계약당사자들에게 사업자변경에 있어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아울러 2년 이내의 매출저조시 퇴점하되 이랜드 측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요구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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