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0 경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똥꼬 다 보인다” 고 하여 피해자가 “ 지금 나한테 그러 신 거에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밀친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방법,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