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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1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8: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별관에 마련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 총회장 입구에서 위 조합 이사인 피해자 F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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