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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294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2년, 압수된 라이터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자인 동시에 사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적대감, 피해망상을 보이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절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손괴의 피해 역시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죄의 경우 자칫 불이 번져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조물에 방화하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불을 놓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1년 6월부터 3년까지인데 여기에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범죄 등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된다.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총 7인의 배심원 중 3인이 징역 3년 10월, 다른 3인이 징역 2년 6월, 1인이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원심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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