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0:5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501호 직장동료인 D의 집 베란다에서 같은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으로 인하여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위 원룸 신축 건물의 4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부직포(3m×12m)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갖다 대어 불을 놓아 위 부직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