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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9 2020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당 시가 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개당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룸비, 시간당 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과 4시간 가량 접대받는 등 도합 약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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