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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4.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창문에 맥주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식당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제1항 기재 혐의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식당 손님 등 다수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H에게 “야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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