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나주시 C 전 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은 2012. 10. 1. 피고가 D으로부터 나주시 E 토지를 2012. 10. 1.부터 24개월 동안 임차하고, 차임으로 매년 1,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의 소유인 계근대와 폐비닐을 두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계근대 등을 취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인 연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의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E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지번을 잘못 적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위 사실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계근대 등을 두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계근대 등을 두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