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6,018,1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4.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31,998,586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내역서
1.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3,200만 원 합계 4,000만 원(= 800만 원 3,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