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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14. 23:4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병원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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