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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20:05경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에 있는 허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비봉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38번국도 비봉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왼쪽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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