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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투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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