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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9 2015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04. 29.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044-6에 있는 금성목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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