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4.부터 2020. 5.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0. 3.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1. 3.까지 12개월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20만 원(= 85만 원 × 12개월)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1. 3.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02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11.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인 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