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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3가단214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97,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2.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피고에게 광주시 B, C, D 지상 단층 창고시설 49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7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계약종료시 원고에게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3. 9. 21. 01:23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샌드위치 판넬조로 된 이 사건 창고의 철근콘크리트 바닥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5호증, 갑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1, 2,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대부분이 소훼됨으로써 사회통념상 멸실에 가까울 정도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화재로 인하여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근 F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가 연소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에서 13m 가량 떨어진 F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피고가 이 사건 창고 근처에 F창고와의 경계를 따라 쌓아 둔 스펀지에 옮겨 붙으면서 이 사건 창고까지 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손해 : 115,197,102원 ㈎ 갑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4호증,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 건물이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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