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5. 2. 13:27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소유의 D...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5. 2. 13:27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E’ 주차장에서 D 오피러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F 소유의 G 레이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F의 배우자로 H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의 도소매업을 하면서 위 피해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상품명 ‘웃말 명인궁중장 천지5품’(어육된장 약고추장) 85세트, 상품명 ‘웃말 명인 오색도자 궁중장(지함)’(간장 5종), 상품명 ‘웃말 명인 오색도자 궁중장(자개함)’(간장 5종) 각 3세트씩(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들’이라 한다)이 적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기간을 2013. 3. 25.부터 2014. 3. 25.까지로, 피보험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해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 주장과 같이 피해차량에 적재된 물품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 파손상태가 확인된 ‘웃말 명인 오색도자 궁중장(지함)’ 1세트의 간장 1병 및 지함 합계 172,600원 상당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한 병이 깨졌다
하더라도 내용물이 전체 상품에 흘러 얼룩지면서 변질되었고, 특히 도자기의 경우 미세균열이 일어날 위험이 크며, 원고가 사고 이틀이 경과한 뒤에 늦장대응하게...